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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
점의 총인(T-P) 목표수질을 고시함
ㅇ 환경부 고시 제2008-62(2008.4.22)호
ㅇ 환경부 고시 제2008-64(2008.4.24)호(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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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