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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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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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
  • 분야
    운행차 저공해화
  • 담당자
    이세호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5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조기폐차 절차대행자 지정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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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