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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지침('20.12월 개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환경계획 수립 절차 변경(시도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군구 환경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당초는 지자체 장이 수립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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