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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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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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분야
    운행차 저공해화
  • 담당자
    이세호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56

2,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점검*시정 조치 기준
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으로 통일하고, 저감장치 현장 점
검시 매연 측정기는 '11.1.1일 부터 수시단속에서 광투과식 측정기
만 허용하고 있어 본 사후관리 규정에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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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