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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등록자명
    노정빈
  • 등록일자
    2022-04-08
  • 조회수
    5,918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알쏭달쏭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 식품접객업소 : ①휴게음식점* ②일반음식점 ③단란주점, 유흥주점 ④위탁급식 ⑤제과점 ※휴게음식점 :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점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Q. 4월 1일부터 시작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Q. PC방·편의점도 규제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PC방과 편의점이 아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PC방과 편의점에만 적용되며, 이는 일반 식당, 카페와 동일하게 이전부터 규제 대상이었습니다.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Q. 모든 1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1회용품만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가능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규제 품목이라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내 사용 금지 매장 내 사용 가능 1회용품 다회용품 규제 대상 외 1회용품 (1회용 앞치마, 냅킨, 컵 뚜껑, 홀더, 종이깔개 등)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만든 1회용 이쑤시개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로 회수하는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용기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그대로 판매되는 음식물의 용기(병입음료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포장할 때 사용한 용기(김밥, 샌드위치 등)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참고 매장 내 사용규제 1회용품 1회용 컵 ※ 2022. 11. 23까지 1회용 종이컵은 사용 가능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다회용 나무젓가락 제외) 1회용 이쑤시개 (전분 이쑤시개 제외)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2022. 11. 24부터 적용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Q. 사용규제가 적용되는 매장 공간은 어디까지인가요?  A.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전체 입니다.  매장에서 실제 지배하거나 관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푸드코트 + 취식공간 편의점·카페 + 야외탁자 PC방 + 내부공간 전체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바로 알기!  Q.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시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장안에서만 적용됩니다.  NO우리 모두를 위한 힘찬 한 걸음!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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