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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15년부터 시행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담금 부과를 '20년 말까지 연기하되,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정부는 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금일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하였음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각 제도별 주요 추진방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