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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취약계층 첫 실태조사로 보호기반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m2)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m2)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강화 주요추진과제 >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 강화 주요 추진과제 >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