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 제시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대국민 공청회 개최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①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②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③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④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⑤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⑥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⑦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⑧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⑨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⑩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① (기후적응) ▲극한기후 대응(홍수 경보시간 단축), ▲취약계층 지원(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② (녹색성장) ▲녹색기술 육성(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녹색산업 성장(저탄소 신산업 성장지원)
③ (정의로운 전환) ▲위기지역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영향집단 지원(노동자 전직훈련 지원)
④ (지역주도) ▲지역 기반구축(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탄소중립도시 조성)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수요기반 신기술 인력(특성화대학원 확대), ▲실천운동 확산(참여 인센티브)
⑥ (국제협력) ▲국제 리더십 강화(능동적 양·다자협력), ▲국제감축 기여(그린 ODA 확대)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붙임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과제 리스트
[붙임3] 달라지는 미래모습
[붙임4] 공청회 개최 계획
[붙임5]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