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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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1-06
  • 조회수
    3,204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0년 12월 31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
1. 위해 어린이 용품 시장유통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 위해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회수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2.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 어린이 환경보건교육 업무를 환경교육 전문기관(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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