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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지은경
  • 등록일자
    2023-11-13
  • 조회수
    4,312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행하는 차량운행 제한 제도시행방식은? 홀짝제로 운영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가능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차량만 운행가능 01가 0123 홀수! 01가 0124 짝수!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도 대상차량에 포함 경차는? 공공2부제 대상차량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시행기간은? 예비저감조치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주말,공휴일 적용제외제외차량은? 공공2부제 제외차량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제외차량은 사전등록 필수!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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