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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응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1-05
  • 조회수
    2,584

환경부 재난·재해 대응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재해 대응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빨라집니다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2022.8.26.)로 현장 목소리, 재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주요 내용 1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2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 동시 실시) 3 재해 대응을 위한 소규모 사업의 평가서 작성의 간소화(점검표 형식의 간소화된 평가서 작성) 4 소규모 사업도 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 가능(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재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환경부 누리집(me.go.kr)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재해 대응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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