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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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30
  • 조회수
    5,757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공포(2020.12.29.)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급목표 미달시, 자동차 판매사에게 기여금 부과(매출액의 1% 이내)
- 보급실적 이월·거래 등을 통해 제도 유연성 확보 → 2022년 보급실적부터 적용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면서 대기오염도 줄이겠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불이행 시 환경부가 결함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시행시기: 공포 후 1년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검사 유효기간(3년) 설정
- 첨가제·촉매제의 제조사 주요 변경사항(상호, 주소 등) 신고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
※ 유예기간: 기존 제조기준 적합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재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 가능
제도 명확화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 면적이 큰 지자체장에게 사업 신고
- 신고수리한 지자체장이 처분 주체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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