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및 시스템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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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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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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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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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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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52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한 부처 실무자 설문조사 및 전문기관 용역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분석서 작성 시스템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바, 이를
게시하오니 규제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주요 개선내용>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를 위한 작성방법
제시
? e-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 매뉴얼 반영
? 국제기중정합성(→‘해외사례’와 통합) 등 유사·중복되거나
작성이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작성 항목별 작성예시를 추가 반영하고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 개편된 ‘e-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스템’은 9.10(월)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