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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성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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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대표자) 이재형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 (설립허가일) 2021. 6. 10.
□ (설립목적) 「자원재활용법」개정(‘20.6.9.)으로 기존 재사용 빈용기와 1회용 컵 등 자원순환보증금제 운영
□ (주요사업)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