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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부처간 엇박자로 풍력발전 패스트트랙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매일경제 1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경철
  • 부서명
    환경영향평가과
  • 연락처
    044-201-7264
  • 조회수
    3,007
  • 등록일자
    2021-11-30

◇「풍력발전보급촉진법」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협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1.29일 매일경제 <"신재생 과속하더니..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 해상풍력 제동">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 계획이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


□ 풍력발전 인허가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정부간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 조기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


□ 「풍력발전보급촉진법」 발의 이후 의견조회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조사'와 관련된 수협 등의 이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 수협의 이견 : 해상풍력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략환평 등을 면제하고 환평 등을 신속처리 하는 등의 법안 내용은 사실상 해양환평 포기하는 것


□ 산업부ㆍ환경부ㆍ해수부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육상과 해상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ㅇ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략환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본안을 작성하는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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