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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
  • 등록자명
    이영기
  • 부서명
    이영기
  • 연락처
    2110-6909
  • 조회수
    11,709
  • 등록일자
    2002-12-20
□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양여금 재원의 효율적 재원배분 실현(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 2002.12.11)
양여금 부족분(26,629억원)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조정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한 극복방안 마련
■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이 수요변화 등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4대강 대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부족재원에 대한 극복방안이 수립·추진된다
■ 먼저,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핵심재원인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기준이 수요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되었다.
- 종전에는 지방양여금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여금재원이 하수처리장(55%), 하수관거(33%), 축산·분뇨(8%) 및 오염하천(4%)으로 일률 배분되어 왔으나
- 환경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을 개정('02.12.11)하여 종전의 배분비율을 삭제함으로써 2003년부터는 환경부장관이 사업별 배분기준을 자율조정 하였다고 밝혔다.
<2003년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배분기준> - 첨부파일참조
※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농특세(23/150×50%)재원으로 충당
■ 환경부에서는 이와같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토대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부족재원(26,629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원소요를 살펴보면, ''03~''05기간중 4대강대책사업을 위해 68,539억원, 방류수질기준강화 등 신규수요를 위해 6,908억원 등 총 75,447억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는 반면, 재원조달 전망액은 약 48,818억원이다
이에따라 환경부에서는 투자시기 및 물량조정 등을 통해 부족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극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최적화(11,052억원 절감)
- 시설용량 산정 원단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2003~2005 기간중 269개 하수처리장의 용량조정을 통해 11,052억원 절감계획(2001.2~2002.9 기간중 33개소 용량 조정결과 4,143억원 절감)
②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체계 구축 : 200억원
- 15개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장 54개소(156천톤)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스템(관리동,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을 구축하여 200억원 절감
③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지수 채택 : 2,711억원
- 2003~2005 기간중 소요양여금 19,465억원에 대한 하수처리장별 성과목표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조정(2,711억원은2006년 이후 투자)
④ 잔여 부족분(12,666억원)에 대해서는 환특재원확보(2,753억원, 고도처리 53개소), 새만금 민자유치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3,166억원), 기타수계 지역의 사업시기 조정(6,747억원)
■ 환경부에서는 이와같은 양여금 배분기준조정 및 부족재원 해소대책을 통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중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재원의 투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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