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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조정 시행
  • 등록자명
    박종오
  • 부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연락처
    3272-8830∼2
  • 조회수
    11,788
  • 등록일자
    2002-12-27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丁榮植)은 국립공원내 탐방객의 집중이용으로 자연자원이 훼손되었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이 2002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시행구간을 추가한 제 5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 이에 따른 조정내용은 현재의 12개 공원 48개소에서 내년 1월부터 14개 공원 51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역 등을 보호하고자 탐방로를 중심인 선(線)의 개념에서 계곡·훼손지·군락지 등 생태계 여건을 고려한 면(面)적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의 2,276,997㎡에서 4,721,997㎡로 확대시행하고, 거리는 현행 133.2㎞에서 128㎞로 축소 시행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당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유산 구천동계곡 및 소백산 죽계계곡의 2개소는 지역주민의 식수원보호 및 계곡수질을 관리하고자 신규로 지정하였고, 희귀동물서식예상지역인 설악산의 흑선동계곡, 훼손이 우려되는 가야산의 마애불∼토신골, 설악산의 소공원∼권금성, 오대산의 진고개∼동대산 등은 신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한편, 북한산의 구기·송추계곡 등에서 계곡휴식년제를 시행한 결과 수서생태계의 회복으로 탐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계곡휴식년제 시행 지역에는 출입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를 적극 보전하고자 자연휴식년제 출입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기로 하였고 적발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 npa.or.kr)를 이용 사전정보를 습득한 후 탐방토록 권유하고 있다.
※ 첨 부 :  국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 시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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