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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 후 첫 예보 실시
▷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 확인’하여 물막이판 설치 준비 및 저지대 접근 유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의 하천 및 하수도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침수주의보'를 7월 9일 12시 40분경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 지역 하수도 및 하천의 실시간 수위와 기상청의 관측 및 예측강우를 분석한 결과, 노면수위가 침수 기준인 15cm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침수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침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국민 안전안내문자(CBS)의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하여 침수피해에 대비해 사전에 물막이판 설치를 준비하거나 저지대 및 지하공간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은 침수 발생에 대비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방재시설의 즉시 가동을 준비하는 등 관련 지침서(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도시침수예보 체계가 본격 가동된 후 첫 침수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