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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3호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환경부공고 제2024-627호, 2024.10.11.)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