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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230호
용 역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부 홈페이지 개선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361백만원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2013.05.15(수)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보유한 업체
계약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지한 업체
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를 준수하여야 함
의한 자격자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원본 저장 CD 2매)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차.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9. 기타 참고사항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