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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간단체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166
  • 등록일자
    2013-04-19

환경부 공고 제2013- 215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학교-민간단체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

나.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3. 12월까지

라. 사업예산 및 선정 규모

 

○ 사업예산 : 16백만원/단체당

○ 선정규모 : 7개 단체

- 지역별 단체수와 학교수를 고려하여 6개 권역별로 배분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선정수

7

1

1

1

1

2

1

- 해당권역에 신청 단체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시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협상적격자가 배분 수량보다 적을 경우 포함) 다른 권역에서 선정

○ 운영기간 : ‘13. 5~12

 

2. 입찰일정

가.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04.29.(월) 18:00,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 일정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이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사업명

참가자격

학교-민간단체 연계지원 사업

○ 최근 5년간 학교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민법」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4.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제정 2012.9.22.)󰡕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제안서의 효력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서 평가는 환경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협력과(☎044-201-6687,668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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