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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3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