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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 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120
  • 등록일자
    2013-03-22

◎ 환경부 공고 제2013-1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 연구

나. 용역범위

환경규제 개혁성과 진단․평가

환경부 소관 규제 현황분석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효과 분석 및 평가, 우수 및 미흡사례 도출

- 환경규제 순응도 조사 활용도 평가

환경규제 이해관계 현장조사

다양한 환경규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환경규제 발전방안 모색

규제지수(가칭) 검토

규제총량제 대안으로서의 규제지수 개념 검토

규제지수와 환경규제와의 접점 가능성 검토

환경규제 발전방향(로드맵) 도출

- 신정부 규제개혁 방안 및 정책기조에 합당한 좋은 규제 발굴

규제개혁 발전방향(로드맵) 마련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금액 : 50백만원(부가세포함)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3.27(수) 14:00~,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4.10(수)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연구·조사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속된 법인 사업자 포함)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함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10부

(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우편입찰 불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3. 22.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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