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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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관리사에 대한 공지
  • 등록자명
    김영주
  • 부서명
    녹색기술경제과
  • 조회수
    2,826
  • 등록일자
    2013-03-13

녹색제품관리사에 대한 공지

 

 

  주식회사 한국녹색환경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녹색제품관리사 자격증시험은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환경부와 업무협의나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법정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서  공공기관, 유통업체나 기업 등에서 의무고용이나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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