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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맞춤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사업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568
  • 등록일자
    2013-02-27

◎ 환경부 공고 제2013-91호

 

입 찰 (긴 급)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지역사회 맞춤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사업

나. 용역범위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자원순환형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분석

-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교재 및 강연 실시

- ‘자원 순환 공동체’ 전국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2.28(목) 14: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나.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3.08(금) 16: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으로 제출 가능

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비영리 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사. 제안서 10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및 운영지원과(02-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2.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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