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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499
  • 등록일자
    2013-02-27

◎ 환경부 공고 제2013-89호

 

입 찰 (긴 급)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나. 용역범위

○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국민 인식조사

○ 포장재 폐기물 줄이기 관련 국민 인식조사

○ 제빵업체 1회용 비닐쇼핑백 줄이기 협약 순응도 조사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금액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2.28(목) 14: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나.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3.07(목)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으로 제출 가능

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비영리 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사. 제안서 10부

아.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6) 및 운영지원과(02-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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