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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공고]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모형 국제교육과정 역무대행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김동숙
  • 부서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조회수
    2,206
  • 등록일자
    2013-02-1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3-5호

역무대행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모형 국제교육 과정」역무대행

 



나. 사업범위

○ 과업기간

- (교육준비) 계약일 ~ '13. 6. 8.

- (교육기간) ‘13. 6. 9. ~ 7. 4. (한국문화 탐방-투어(1일) 포함)

- (교육 후 사후관리 및 정산자료 준비기간) 7. 4. ~ 9. 10.

○ 교육장소 : 섭외 (작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인천 송도)

※ 교육장소 섭외, 장소 및 숙박비 절감을 위해 캠퍼스 등을 활용

○ 참석자수 : 약 50여명이하 (개도국 연수생 약 40명, 우리나라 약 10명 이하 )

○ 주 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주요 내용

- (교육준비) 연수생 추천·초청 및 강사(해외 강사 포함) 관련 행정사항 보조, 항공권 발권, 여행자보험, 입출국 지원, 강의실‧숙소 준비, 현장행사 준비, 교재 준비 등

- (교육기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모형 교육진행 관리, 국제컨퍼런스 행사(장소: 대구) 참가 및 한국 문화 탐방 및 산업 시찰(2일), 서울 씨티 투어(1일) 등 현장지원

- (교육 후 사후관리 및 정산자료 준비기간) 교육 후 연락유지, 교육 동창생 연락 및 홈페이지 관리, 사업 정산자료 준비 (동 기간 인건비 지급은 없음)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3. 9. 10.까지

 



라. 사업금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5일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5년간 국제교육 및 국제행사 관련 사업대행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6943-1385 또는 계약담당 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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