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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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대부분 수도권에서 처리 중임
  • 등록자명
    문유상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연락처
    044-201-7402
  • 조회수
    1,395
  • 등록일자
    2026-01-07

▷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


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음


□ 설명 내용


○ 올해 1월 1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어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하였음


○ 제도시행 후 6일 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발생한 생활폐기물 4.66만 톤 중 3.96만 톤(85%)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0.7만 톤(15%)은 소각 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되었음


- 수도권 외 소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양은 0.08만 톤으로 발생량의 1.8% 수준임


○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 중 36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 기존 처리방식으로 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30개 기초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량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임


- 30개 기초지자체 중 23개 기초지자체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 나머지 7개 기초지자체는 1월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연장, 임시보관장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음


○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문유상  (044-201-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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