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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별 라돈 저감 시공 표준 매뉴얼 개발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64
  • 등록일자
    2012-11-06

◎ 환경부 공고 제2012-5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건물 유형별 라돈 저감 시공 표준 매뉴얼 개발

나. 용역범위

○ 라돈 저감 대상 건물 선정(15개소)

- (후보건물 선정) 라돈 실태조사(공공건물(‘08~’09), 주택(‘11~’12))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저감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을 유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라돈 고농도 건물 30개소(공공건물 10, 주택 20) 선정

- (저감건물 선정) 후보건물 중 기초조사, 정밀측정결과, 건물유형 등을 고려하여 저감시공법을 적용할 대표건물 15개소(공공건물 5, 주택 10) 최종 선정

○ 라돈 저감 시공 및 컨설팅

- 건물별 특성에 맞는 시공방법을 선정․시공(15개소)하고, 나머지 후보건물(15개소)에 대해서는 라돈 저감컨설팅 실시

○ 기 개발된 매뉴얼(안)을 보완한 건물 유형별 라돈 저감 표준 매뉴얼 개발(시공, 유지관리 등)

○ 선행 저감시공 건물 15개소(공공건물 5, 주택 10)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24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 11. 8(목) 14:00, 생활환경과(613호)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2. 11. 26(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라돈 저감시공 등 라돈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815, 6909)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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