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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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현황
  • 등록자명
    김지강
  • 부서명
    환경보건관리과
  • 조회수
    4,670
  • 등록일자
    2012-11-05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

제 1 호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12.11.5

제 2 호

대한석면관리협회

‘12.11.5

제 3 호

서울기술인력개발원

‘12.11.5

제 4 호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12.11.5

제 5 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2.11.5

제 6 호

전국석면환경연합회

‘12.11.5

제 7 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2.11.5

제 8 호

한국석면환경협회

‘12.11.5

제 9 호

환경보전협회(본부)

‘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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