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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렵장 관련 Q&A(질의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정해정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5,208
  • 등록일자
    2012-10-26

 

 수렵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수렵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주소창에 www.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한국, 또는

       www.wildlifetagging.kr을 입력

    - 접속문의 02 - 2249 - 9026~7

 



□ 신청방법 및 절차문의

  ○ 인터넷을 통한 수렵 신청

   ① 지역별 포획승인신청은 수렵기간 만료일까지 가능함

    - 전국 입장권을 구입하실 경우 향후 추가로 가시고자 하는 수렵장 승인은 수렵

       기간중에도 가능하므로, 처음 신청하실때는 최초 가고자하는 지역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허용인 및 Tag 잔여량이 남아 있는 지자체만 가능함

   ② 포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송부

    - 포획승인신청서 작성

    - 수렵 승인은 지자체 권한이므로 전국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개설 수렵장중

       가고자 하는 수렵장 모두 작성(7개 수렵장을 갈 경우 7개 작성 제출)

    -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FAX 송부

 

   ③ 입장권 및 Tag 구매

    - 입장권(전국 및 단일 구분) 구매 후 Tag 선택(결재가 완료 이후에 잔여량에서

       제외됨)

    - 지자체별 입장권 및 Tag 잔여량 현황 실시간 표기

    - 입장권 및 Tag 잔량이 없을 경우 구매 마감

   ④ 구매 완료이후 입장권, Tag, 지도 등 주소지로 배송(약 2일 소요)

 

□ 지역별 신청일자 중 1일차 2일차가 무엇인지

  ○ 입장권 및 Tag를 10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면 판매 시작일인 10월

      30일 1일차임

    (ex) 판매 시작일이 10월 30일 경우 10월 30일이 1일차, 10월 31일이 2일차,

      11월1일이 3일차가.....되며, 1일차의 경우 전국 60세 이상 수렵인이 2일차에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수렵인, 3일차에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수렵인이

      전국에 개설된 수렵장의 입장권 및 Tag 구매 가능

    - 일차별로 입장권 및 Tag 판매 시 구매지역에 거주하는 수렵인의 비율만큼

       판매하는 바, 10일차라고 해서 입장권 및 Tag 구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

 

□ 신청은 하루만 하는 것인지

  ○ 지역별 구매가 완료된(10일차 구매 완료) 이후에는 전국 지역 구분 없이 수렵

      기간 만료일까지 승인요청 및 Tag 구매가 가능

 

□ 수렵장 개설 현황

  ○ 붙임 1 참조

 

□ 지역별 포획 개체수가 몇 개인지

  ○ 지역별 포획 개체수[붙임1 참조]

    - Tag 발매수는 포획성공율(사냥 성공률)을 감안하여 포획 허가 개체수의

      2~5배수를 발매할 예정임

    (ex) 강원도 춘천의 경우 멧돼지의 포획 허가량이 1,033마리 일 때 Tag는

      2,066개가 발매되며, 수꿩의 경우 포획 허가량이 1,360마리 일 때 Tag는

      6,800개 발매 예정임

    - 처음 신청하여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확인표지 한도는 지역별 멧돼지 3개,

       꿩 20개이며, 지역별 구매가 완료된(10일차 구매 완료) 이후에는 제한 없이

       자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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