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03호
「하수도법」 제4조의3 및「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