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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