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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산 조사 및 디지털화 사업(3차) 용역 입찰 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83
  • 등록일자
    2012-09-24
 

환경부 공고 제2012-4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행정자산 조사 및 디지털화 사업(3차)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95,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10. 16(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신청서 접수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소지자

라. 지식경제부 고시 2011-299호(대기업인 SW사업가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마.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3개업체 이내)이 가능한 법인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아. 제안서 10부(CD저장 2셋트 포함)

자.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제정 2012.9.22.)󰡕에 따라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후, 기술평가 배점한도에 85%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 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하.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전상인 : 02-2110-7922)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9월 2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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