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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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도 안내
  • 등록자명
    송세경
  • 부서명
    감사담당관
  • 조회수
    3,109
  • 등록일자
    2012-09-24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따라 공무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되며,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입니다.

◇  이와 관련,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하여야 할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실로 선물수령 신고(양식 : 안내서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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