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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 2012-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2차)
나.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라. 사업예산 : 2,097,99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 시 별도 공지
※ 제안요청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2년 9월 24일 17:00(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9월 25일 14: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
※ 기술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기술평가 다음날인 9월 26일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괄팀: 02-6943-1312, 정보관리팀: 02-6943-1368
4. 입찰 참가자격
○ 계약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구성사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발표자료 각 10부 (원본1부(CD저장 3매(조달청보관용 포함),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차. 기타 서류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200.04-158-4, 2012.01.0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2012년 9월 12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