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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8조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2. 교육일정(추가모집)
기수 |
교육일자 |
교육기관 |
모집 인원(명) |
제9기 |
11.5~11.9 |
국립환경인력 개발원 |
50 |
제10기 |
11.12~11.16 |
50 |
|
제11기 |
11.19~11.23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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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
11.26~11.30 |
50 |
|
제13기 |
12.3~12.7 |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
25 |
제14기 |
12.10~12.14 |
25 |
3.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전화 032-560-7779, 7784 김근화, 윤정인)
※ 교육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기준,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