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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2012-451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12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 적
-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지정배경
- (구)장항제련소, 폐금속광산 등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중금속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따른 중금속 노출과 환경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조사‧연구하고, 중금속 노출에 대한 예방‧관리 필요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연구사업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홍보 및 교육
-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약 3억원) 지원
* 2012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1.9억원 지원
- 센터는 매년 자체 매칭펀드 30% 이상 부담
○ 지정기간 : 지정취소 또는 지정반납시 까지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환경성질환 분야 : 중금속 노출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전국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으로서 대상 환경성질환에 대해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 단, 환경보건센터로 기 지정·운영 중인 대학교, 국·공립병원 등 제외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 및 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 지정신청서 별첨 참조
5. 추진일정
○ 공모기간 : 2012. 9. 7.~ 9. 26. (20일간)
신청서접수 : 2012. 10. 4일까지(도착일 기준)
서면심사 : 2012. 10. 10.(수)
현장심사 : 2012. 10. 12~10. 15 기간 중 1일 실시
지정결정 : 2012. 10월 중순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2012년 10월~2013년3월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교부 신청을 하고 환경부는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2012.10월
- 사업계획 기간 : 2012. 10월~2013. 3월
7. 문의·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 427-729)
○ 전화 : 02-2110-6969 (Fax: 02-504-6068)
붙임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