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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DB 구축을 위한 정보 기초 조사 입찰공고
  • 등록자명
    이유경
  • 부서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조회수
    2,171
  • 등록일자
    2012-09-03

환경부공고 제 2012- 2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제 2차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DB 구축을 위한 정보 기초 조사

나. 용역범위

○ 개도국 DB 2차 사업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 기관 목록화와 제휴 가능성 조사

○ 파트너십 가능 기관, 주제, 정보 내용, 공유 가능성 및 공유 내용 조사 후 개도국 DB 내용 카테고리화

○ (목표) 최소 30개의 국제기구와 150개의 국가기관 조사 후 가능성 평가, DB 구축을 위한 세부 목록과 카테고리 확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기초금액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2년 9월 14일 18: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면서,

-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자격제한 : 응모신청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07.10.12)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02-6943-1320)로 문의

 

2012년 9월 3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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