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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연속측정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입찰공고
  • 등록자명
    이유경
  • 부서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조회수
    2,460
  • 등록일자
    2012-08-2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공고 제2012-24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온실가스 연속측정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ㅇ 연속측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선진 사례 조사

ㅇ 온실가스 연속측정 관련 국내 여건 조사

ㅇ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 온실가스 연속측정에의 적용 가능성 분석

ㅇ 국내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연속측정 관련 기준(안) 제시

ㅇ 연속측정 관련 불확도 산정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문서화, 보관 및 보고 방법 제시

ㅇ 환경부 수행 실측 사업에의 적용을 통한 기준(안) 타당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ㅇ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적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과제 도출

ㅇ 정기적 유관기관 회의 실시

본 과업에서 기준 마련은 온실가스 중 CO2 배출에 한정(단, 사례 조사의 경우에는 Non-CO2 연속측정에 대한 내용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10일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기관)

※ 공동 계약 시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ㅇ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인감증명서 1부

ㅇ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ㅇ 과업수행제안서(사업수행세부계획서) 10부

ㅇ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하되 봉인 부분은 반드시 날인)

※ 가격제안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용역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것에 한함

ㅇ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200.04-158-5, 2012.4.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2-6943-1347) 및 기획총괄팀(02-6943-1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8월 2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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