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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공고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녹색협력과
  • 조회수
    2,641
  • 등록일자
    2012-08-29

 

[환경부 공고] 제2012-437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환경교육사업의 중추적 기능 수행
학교내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공모개요
󰊱 신청자격(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
대상기관·단체(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민법」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선정절차 및 평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지정신청서 접수

평가

환경부장관 지정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e-mail 접수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신청기관 중 적임기관을 센터로 지정/‘13년부터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서면심사

(100점)

기본요건

(50)

1. 기관 설립목적

① 기관설립목적과 환경교육과의 부합정도

5

2. 환경교육 실적

① 국가·지자체 환경교육사업 수탁 수행실적

5

② 최근1년간 환경교육 실적

5

③ 환경교육사업 예산 규모

5

3. 시설 및 장비

①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확보 정도

5

② 관리사무실, 휴게공간 등 교육 유관시설 규모 적정성

5

③ 교재, 교구, 멀티미디어 등 교육장비의 확보정도

5

4. 조직 및 인력

① 환경교육센터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의 적정성

5

② 구성인력의 환경교육 분야 전문성

5

③ 전문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5

사업계획

(25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 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실현가능성(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및 기관업무와의 연계성

5

② 사업 발전성(환경교육기관 지원방안, 환경교육확대방안, 센터 홍보 등)

5

③ 사업 결과의 교육적 적용 및 정책화 계획의 적정성

5

2. 사업계획의 구체성

① 사업별 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5

② 사업추진의 절차, 방법 등 구성요소 반영정도

5

운영체계

(20점)

1. 네트워크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① 지역 교육기관․단체 연계 방안

5

② 민간 환경교육단체와의 협력 구축능력

5

2. 운영예산의 효율성 등

① 환경교육예산의 규모 및 운영의 적정성

5

② 기관 자체 환경교육 예산투자 가능성, 기존 교육시설·환경의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정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외부기관 연계 예산 투입 가능성

5

기타(5점)

1. 기타사항

① 센터의 비전‧목표‧전략의 적정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심사위원 재량으로 평가

5

현장심사

(20점)

현장실사

1. 서면제출 내용 확인 및 현장상황 적합성

①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

10

② 교육시설·장비 등 서면제출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10

 

○선정방법 :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서면 및 현장심사 합산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

󰊳 환경교육센터 운영
주요 기능 및 역할(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가.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나.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라.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환경 교육
마.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환경교육사업 수행

○ 지정규모 : 1개소(국가환경교육센터)

○ 재정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센터운영 :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침(‘12년 하반기 수립예정)에 따라 운영

 

3. 사업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서식1]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
[서식2]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서식 2 포함내용 :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환경교육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전문인력 및 전담관리자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 방법
제출기간 : ‘12.9.18(화), 18:00까지 제출
제출 형식 : 우편 및 방문 접수(우편 제출의 경우 ‘12.9.18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녹색협력과 
문 의 처 : 환경부 녹색협력과 담당자 02)2110-6692~3

 

4. 유의사항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수행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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