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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등록자명
    한상이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3,589
  • 등록일자
    2012-08-28

Ⅰ. 목 적

 ㅇ「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법령 적용대상 조명기구 종류 및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등

 

Ⅱ.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12.9.18(화) 13:30~16:30

 ㅇ 장 소 : 서울시청 대강당(13층)

 ㅇ 참석대상 : 지자체, 조명기구 및 옥외광고물 관련 협회, 조명기구 생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 150명 내외

 ㅇ 진행순서 :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공청회 진행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발표자)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양우근 사무관)

14:05~14:10

5‘

인사말씀

환경보건정책관

14:10~14:50

40‘

법안 설명

생활환경과장

14:50~15:00

10‘

휴 식(행사장 정리)

 

15:00~15:40

40‘

패널토의

좌 장

15:40~16:20

40‘

질의 응답

 

16:20~16:30

10‘

종합강평

좌 장

16:30

10‘

폐 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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