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Ⅰ. 목 적
ㅇ「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법령 적용대상 조명기구 종류 및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등
Ⅱ.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12.9.18(화) 13:30~16:30
ㅇ 장 소 : 서울시청 대강당(13층)
ㅇ 참석대상 : 지자체, 조명기구 및 옥외광고물 관련 협회, 조명기구 생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 150명 내외
ㅇ 진행순서 :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공청회 진행순서>
시 간 |
행사 내용 |
비 고 (발표자) |
|
13:30~14:00 |
30‘ |
등 록 |
|
14:00~14:05 |
5‘ |
개회 및 내빈소개 |
사회자(양우근 사무관) |
14:05~14:10 |
5‘ |
인사말씀 |
환경보건정책관 |
14:10~14:50 |
40‘ |
법안 설명 |
생활환경과장 |
14:50~15:00 |
10‘ |
휴 식(행사장 정리) |
|
15:00~15:40 |
40‘ |
패널토의 |
좌 장 |
15:40~16:20 |
40‘ |
질의 응답 |
|
16:20~16:30 |
10‘ |
종합강평 |
좌 장 |
16:30 |
10‘ |
폐 회 |
사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