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8조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2. 교육일정(추가모집)
기수 |
일자 |
제4기(추가, 25명) |
8.20 ~ 8.24 |
제5기(추가, 25명) |
8.27 ~ 8.31 |
제6기(추가, 25명) |
9.3 ~ 9.7 |
제8기(신설, 50명) |
10.29 ~ 11.2 |
3.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전화 032-560-7779, 7784 김근화, 윤정인)
※ 교육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기준,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