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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재활용관련 유해물질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889
  • 등록일자
    2012-05-10

환경부 공고 제2012-269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하수슬러지 재활용관련 유해물질기준 적정성 검토

○ 용역내용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가격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등록 마감

○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30일(수) 18:00, 운영지원과(614호)

○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76조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한 하수슬러지분야 연구용역(영향평가, 분석 등) 또는 국내․외 학술지 등재 실적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 컨소시엄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자.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하수과(02-2110-6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0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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