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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2 - 214호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대술개도와 국홀섬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의거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의견청취기간 : 2012. 4. 18. ~ 2012. 5. 2.(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도서명 |
지정 대상 토지 |
비고 |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
국홀섬 (국혈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 1 |
임 |
3,802 |
김권두, 김성국, 신경환, 김이권, 김봉두, 김창욱, 오기동, 김봉학, 김윤두, 김석현, 윤왕숙, 윤석도 |
대개술도 (대성개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린 산3 |
임 |
4,661 |
4. 공시송달 사유 : 주소불명
5.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6. 의견 제출방법
가. 의견 제출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간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특정도서로 지정
라. 의견 제출장소 : 환경부 자연정책과
- 우편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전화 및 문의: 02-2110-6742
- 팩스 : 02-504-9207
- 전자우편 : oh4321@korea.kr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