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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사업제안서 모집안내
  • 등록자명
    원지영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팀
  • 조회수
    2,831
  • 등록일자
    2012-03-2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및 16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폐자원에너지화 국내외 중소규모 사업 및 CDM사업 전용펀드인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의 투자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개발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 한글파일 참조

  


<공고문>

 

'12『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사업제안서 모집안내

 

지난 2011년 5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업은행 등 18개 참여기관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시작된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조성계획 및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관리규정」에 따라 펀드를 통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제안서 모집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 펀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개발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펀드조성 목적

○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체계와 사업비 지원 체계 미흡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분야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이를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계 · 산업계 ·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한 활발한 녹색투자 필요

○ 환경공단, 기업은행, 관련 건설사 등 전문기관의 사업개발 및 검증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산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펀드 개요 및 지원 계획

○ 조성규모 및 기간

- 조성규모 : 7,500억원

- 조성기간 : 10년(2012~2021)

※ 조성규모 및 기간은 사업활성화 정도에 따라 변동가능

○ 설정방식

- Capital Call 방식(투자대상 확정시마다 투자자금 모집)

- 초기부터 7,500억원을 설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증액

○ 지원대상사업

-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ex. RDF 제조 및 발전사업)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ex.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  매립가스 에너지화사업

 ·  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농업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 위의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복합사업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디젤생산시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 지원액

- 지원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관과 사업제안자와의 최종 협상 후 투자금액 및 비율 등 결정

○ 펀드 운영 구조

 

□ 펀드 사업제안서 모집 안내

○ 모집 기간

- 1차모집 : ’12.3.20.(화) ~ ’12.6.15.(금), 14:00까지

- 2차모집 : ’12.9.17.(월) ~ ’12.12.14.(금), 14:00까지

- 수시모집 : 1차 및 2차 정기모집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사업 중 환경공단의 1차 검토를 통과한 사업을 취합하여 해당월말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 실시

※ 1, 2차 모집기간 중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제안서 마감 후 일괄 평가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15부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양식 : 덧붙임 참조

- 신청서류 제출

 ·  접수기간 : 위의 사업제안서 모집기간과 동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및 문의

(우편번호 : 404-708)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시설계획팀 이현희과장(Tel. 032-590-4548)

○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신청기업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신청기업 자체수행 또는 타당성조사(F/S) 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에너지관리공단, KOTRA 등)의 F/S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한 타당성조사를 말함

※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관리규정(2011.12.06.)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최종 검증단계인 제3자 검증(한신평, 한기평 수행, 약 2~3개월 소요)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증비용(8천만원~1억원)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원 절차

지원신청(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 → 투자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 제3자 검증 → 펀드↔사업제안자간 투자비 및 투자비율 최종 협상 → 사업비 지원(출자금 and/or 대출금)

○ 사업비 지원 및 관리

- 사업비 지원은 펀드의 전문자산운용사에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비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 및 제3자 검증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관과 신청 기업 간에 협상을 통해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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