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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자명
    김효정
  • 부서명
    녹색협력과
  • 조회수
    3,456
  • 등록일자
    2012-02-01

환 경 부 공고 제2012-2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9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건축법」제65조제5항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신청분야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12. 5. 1 ∼ ‘12. 5. 20(20일간)

3. 신청자격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사항 기재

- 홈페이지 : 환경부(www.me.go.kr) 및 국토해양부(www.mltm.go.kr)

나. 신청내용(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증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마)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가능

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심사결과 발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공고기간 중 접수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지정(심사) 절차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심사

지정

 



 



 



 



 



신청자

환경부·국토해양부

 



환경부·국토해양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

 



환경부·국토해양부

인증기관 지정

나. 심사결과 발표(예정) : ‘12. 6월

-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1) 환경부 녹색협력과(우 427-729)

2)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 427-712)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 유효)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녹색협력과 ☎ 02-2110-6688, 6699) 또는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 02-2110-8213, 8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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