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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공고 제2012-2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9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
「건축법」제65조제5항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신청분야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12. 5. 1 ∼ ‘12. 5. 20(20일간)
3. 신청자격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사항 기재
- 홈페이지 : 환경부(www.me.go.kr) 및 국토해양부(www.mltm.go.kr)
나. 신청내용(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증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마)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가능
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심사결과 발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공고기간 중 접수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지정(심사) 절차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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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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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경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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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해양부 ↓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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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해양부 ↓ 인증기관 지정 |
나. 심사결과 발표(예정) : ‘12. 6월
-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1) 환경부 녹색협력과(우 427-729)
2)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 427-712)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 유효)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녹색협력과 ☎ 02-2110-6688, 6699) 또는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 02-2110-8213, 8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