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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공고
1. 목적
본 공고(안)은『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08조의 위임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본 공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검증하는 검증기관 간의 해당 업무 계약에 적용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