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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2-18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제5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12년 제5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공모
1. 응모자격 : 전국 시, 군, 자치구
※ 제4회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선정 지자체 및 광역 시․도 응모 불가
2. 응모마감 : 2012. 3. 2(금)
3. 지 정 수 : 6개 지방자치단체
ㅇ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포상금 지급
ㅇ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개인(환경부 장관상) 포상 실시
4. 응모방법 : 기초자치단체는 그린시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
5. 제출서류 : 2012년 제5회 그린시티 응모 및 평가․선정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서류 4부(파일 포함)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협력과(전화:2110-6698, 6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