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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 등록자명
    김지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3,098
  • 등록일자
    2012-01-12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고흥 347063

백일 347062

내라노 347064

시산 347101

외라도 347102

예내 347111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장흥 346082

관산 346084

조성 347014

순천 347022

벌교 347023

원창 347024

광양 347031

신풍 347033

율포 347051

서당 347052

소록 347053

도양 347054

별도관리지역

2,3등급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수산자원보호구역)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과역 347061

백일 347062

고흥 347063

내라노 347064

화양 347071

랑도 347073

별도관리지역

2,3등급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수산자원보호구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14일간 (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난지로 184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전화 032-560-7541, 팩스 032-567-4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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