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대상지역 |
도엽 |
생태·자연도 등급 |
비 고 |
|
당 초 |
수정·보완 |
|||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
고흥 347063 백일 347062 내라노 347064 시산 347101 외라도 347102 예내 347111 |
별도관리지역 |
1,2,3등급 |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장흥 346082 관산 346084 조성 347014 순천 347022 벌교 347023 원창 347024 광양 347031 신풍 347033 율포 347051 서당 347052 소록 347053 도양 347054 |
별도관리지역 |
2,3등급 |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수산자원보호구역) |
대상지역 |
도엽 |
생태·자연도 등급 |
비 고 |
|
당 초 |
수정·보완 |
|||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
과역 347061 백일 347062 고흥 347063 내라노 347064 화양 347071 랑도 347073 |
별도관리지역 |
2,3등급 |
별도관리지역 변경고시 (수산자원보호구역) |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14일간 (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난지로 184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전화 032-560-7541, 팩스 032-567-4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